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KB금융(105560)자회사)에 대한 징계내용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30일 제 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앞서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고객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설명 내용 확인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제심위는 기관주의를 부과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직 또는 견책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투자일임업 등록요건과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KB증권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또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게 감봉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결했다.

제심위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은 금융위의 단기금융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심사받고 있다. 단기금융업은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200% 한도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다. 금융투자업 규정상 '법령·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제재가 해당 증권사들의 사업 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