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제공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자체 개발한 개량신약 '가스티인CR정(위장관 운동기능 개선제·사진)'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3일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심결 각하’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는 상이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란 대웅제약의 특허 권리 범위에 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이다.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유나이티드제약과 대웅제약은 이번 특허 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유나이티드제약 지적재산권(IP)팀 김지희 변호사는 “특허 심판에서 유나이티드제약과 대웅제약의 특허가 상이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