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와 7위 해운선사인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머스크)와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컨소시엄 탈퇴 명령을 내렸다. 국내서 2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합병할 때 한국 공정위 심사도 받아야 한다.

컨소시엄이란 특정 항로에서 서로 빈 선복량을 공유하는 해운선사끼리의 제휴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 결합이 두 회사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내 다른 회사까지 함께 결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8일 머스크의 HSDG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주식 취득 건이 극동아시아-중미 ·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덴마크 기업인 머스크는 전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 선복량(선박의 화물적재능력) 보유 1위 해운선사다. 머스크는 작년 10월 업계 7위인 HSDG의 지분을 100% 취득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올해 4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두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결합시 한국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머스크의 지분 취득 비용은 당시 약 40억 달러(4조3600억원)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경쟁 제한성 판단에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을 둔 분석을 적용했다. 컨소시엄이란 특정 항로에서 서로 빈 선복량을 공유하는 해운선사끼리의 제휴다. 항공사끼리 좌석공유를 하는 항공동맹과 비슷한 개념이다.

HSDG는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 컨소시엄인 'ASCA'와 'ASPA 1,2&3'에 속해 있다. 이들 항로에서 별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머스크는 22.8~28.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HSDG와 머스크가 합쳐지면 이들 항로에서의 점유율은 37.6~54.1%로 확대돼 과점 상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기업결합으로 제휴 선사와 선복량 배분, 운항 일정, 운임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운임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기업들에게 내년 8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ASCA에서는 탈퇴를, 내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 ASPA 1,2&3는 계약연장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탈퇴·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컨소시엄 가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탈퇴와 계약만료 전까지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얻으면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말도록 했다. 이들 기업들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경쟁 제한성 판단을 위해 처음으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