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가 자차(자기 차량 손해)·자손(자기 신체 손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고위험 운전자'일지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보험사가 반드시 자손·자차 보험을 가입 받도록 '자동차보험 공동 인수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 인수 제도란 자동사 사고 빈도가 높거나 직업상 사고 위험성이 높아 개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들에 대해 여러 보험사가 사고 위험을 분담해 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제도다. 지금은 사고 피해자를 위한 대인·대물 보험만 보험사들이 가입을 받도록 할 뿐 운전자를 위한 자차·자손 보험은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었다.

다만 생계형 오토바이 보험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최근 5년간 음주·약물·무면허·보복 운전을 1회 이상 했거나 공동 인수로 보험 가입 후에 보험금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운전자 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동 인수 보험 가입자의 92.7%가 자차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