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10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롯데건설 잠원동 본사를 찾아 주택사업본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롯데건설의 용역업체 사무실과 업주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3일에도 주택사업본부를 찾아 각종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신4지구 조합원 1명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업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사 법인, 용역업체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