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16.4%)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임으로써 취약 계층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임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내년 이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300만명에게 2조9708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청소·경비업체는 30인 이상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재정 지원을 내년만 하고 끝낼지 그 후에도 계속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이 원칙이지만 한 해 하고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 사안과 보완할 점, 우리 경제와 재정 여건을 보고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급급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 놓고서는 고용이 줄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미봉책으로 재정 지원 방침을 들고나왔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