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가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만도는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8일 만도 근로자 4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가운데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법정수당을 새로운 통상임금을 통해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해 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만도는 지난해 매출액 5조8664억원, 영업이익 3050억원, 순이익 2101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실제 부담금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만도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임금 결정 당시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한 것이었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이에 맞춰 임금을 산정해 왔다"고 말했다. 또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경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금, 기술력 등 자원을 총동원해 분투 중이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누적된 경영실적 누수를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