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이 재해사망 보험요율을 높게 산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약관상 보장위험과 위험률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5000만원, 퇴직임원에게는 위법사실과 부당사항을 통보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 444건을 통계자료에 포함해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했다. 이는 보험업법 128조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따라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보험 가입자 6만3753명에게 보험료 총 6억5000만원을 더 받았다.

또 선임계리사가 보험요율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선임계리사는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보험요율 산출 적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