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판매하는 자사 단말기(휴대전화)의 출고가가 모두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 단말기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인 KT(030200)는 제조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소비자 가격(출고가)은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통사가 마케팅비 등을 책정해 오면 소비자 가격이 결정된다”며 “소비자 가격 결정 이전의 가격은 우리가 정하지만 그 이후의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대리점까지 (삼성전자) 단말기 출고 가격이 동일하다”며 “대리점까지의 모든 가격은 제조사가 다 결정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시장점유율을 70%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완전자급제 논의는 이런 가격결정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사장은 “올해만 하더라도 7종의 모델을 냈는데 고가의 제품 뿐 아니라, 20만원, 30만원, 50만원 대의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며 “그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지난해 잇따른 발화사고로 단종을 선언한 ‘갤럭시노트7’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마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이동통신 유통 매장에는 삼성전자의 피해보상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고 사장은 “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말한 금액보다 더 많이 보상했고, 미국, 중국, 한국 등의 국가에 모두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