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판매하는 자사 단말기(휴대전화)의 출고가가 모두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 단말기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인 KT(030200)는 제조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맨 앞 왼쪽) 황창규 KT 회장(맨 앞 오른쪽)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소비자 가격(출고가)은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통사가 마케팅비 등을 책정해 오면 소비자 가격이 결정된다”며 “소비자 가격 결정 이전의 가격은 우리가 정하지만 그 이후의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대리점까지 (삼성전자) 단말기 출고 가격이 동일하다”며 “대리점까지의 모든 가격은 제조사가 다 결정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시장점유율을 70%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완전자급제 논의는 이런 가격결정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사장은 “올해만 하더라도 7종의 모델을 냈는데 고가의 제품 뿐 아니라, 20만원, 30만원, 50만원 대의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며 “그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지난해 잇따른 발화사고로 단종을 선언한 ‘갤럭시노트7’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마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이동통신 유통 매장에는 삼성전자의 피해보상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고 사장은 “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말한 금액보다 더 많이 보상했고, 미국, 중국, 한국 등의 국가에 모두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