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내에 100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이 폐지돼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협회의 자정 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 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협회가 이번에 프랜차이즈 자정 실천안을 발표하는 것은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고 상생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회가 발표한 자정 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소통 및 문제해결 창구 마련, 가맹점사업자 협의권 보장) ▲유통 폭리 근절(합리적 필수물품 지정,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강화, 로열티 제도의 확산)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계약갱신 보장, 보복행위 근절, 피해 예방 및 구제수단 확충) ▲건전한 산업 발전(윤리경영 확립, 가맹본부 신뢰성 제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가맹점주 없는 가맹본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맹본사 없는 가맹점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맹본사·가맹점주의 상생을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없어져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정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여러 가맹점이 하나의 브랜드를 매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모델"이라며 "이번 자정 실천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본부의 폭리 근절 차원에서, 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구체적인 방안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는 내년 상·하반기에 걸쳐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근절, 로열티 제도 확산 등 자정 실천안 내용에 관한 캠페인,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회 등은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