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주차장 등에서 주·정차된 차를 긁거나 훼손하는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문콕'을 하고 도주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전의 도로교통법은 규정상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국한돼 있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더라도 처벌이 불가했다.

다만 개정안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운전을 하기 위해 혹은 운전을 마치고서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동을 끈 상태는 운전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콕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콕'이 처벌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콕'의 발생 원인인 좁은 주차 면적이 지적을 받고 있다. 차량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7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대형차의 너비는 최대 1.8m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9m를 넘어서는 차가 많다. 미니밴의 경우 2.0m에 육박하기도 한다. 반면, 현재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를 2.3m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2.5m였던 기준을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1990년에 0.2m 축소한 이후 이 기준은 27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