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과는 별개로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한국수력원자력에 공문을 보내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규모가 10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에너지전환 로드맵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공약이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의 공식적인 건설 재개 결정에 맞춰 가장 빠른 시일에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로 결론을 낸 만큼 건설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되면 산업부가 관련 부처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 차질 없이 건설이 재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건설 재개를 결정하면 산업부는 한수원에 정부의 건설재개 결정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후 이사회를 열어 공사 재개 결정을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검사를 통해 공사재개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건설을 다시 시작한다.

박 실장은 “공사 중단 과정에서 9차례에 걸쳐 원안위가 안전점검을 시행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 설치된 차단막 등 안전 장치를 제거하면 2~4주 내로 건설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는 한수원을 통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박 실장은 “이미 한수원의 예비비 1000억원을 통해 보상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다”라며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해선 시공사 등 업체와 협의를 하고 별도의 실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피해 규모에 대해선 다시 파악해봐야 하지만 10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다음주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제시된 원전 비중 축소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전환 로드맵 내용도 수정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정부가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혀온 월성 1호기에 대한 입장과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박 실장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신고리 원전 6호기가 완공되는 2022년 이후부터는 약 2.8GW(기가와트)만큼 전력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일지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은 안정적일 것"이라며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에너지전환으로 줄어드는 원전 설비와 관련해 신재생이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같은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고, 수요 관리를 하면 안정적으로 전력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업계와 학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라면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원전 비중 축소 과정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소득 창출형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