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분쟁 당사자의 쌍방합의 없이도 갈등 조정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 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분쟁 당사자 쌍방합의 없이도 LH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앙위)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LH 중앙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정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 범위에 포함되는 단지는 500가구 이상 민간·공공 공동주택 단지며, 순수 임대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공동주택 단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를 차지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중앙위가 수행하게 돼, 더욱 활발한 분쟁조정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건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평균 260억원에 달했다. 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건으로 추정된다.
LH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위가 25% 수준인 360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면 소송비용이 연간 4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위에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중앙위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중앙위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9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뿐만 아니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위에 이송한 분쟁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