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외 2필지(1960.9㎡)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이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다음 절차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된 이후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는 2021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공립특수학교(나래학교)를 신설하는 안건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안건에는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애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리계획을 수정해 추가 반영됐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 72번지 일대에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이 시설의 입지 불가피성과 시설 설치의 시급성, 시설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추가안은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국토교통부 장관) 절차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