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군포시로부터 위반건축물을 시정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당황했다. 올해 초 이사한 아파트가 낡고 오래돼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방 창을 폴딩도어로 교체했는데, 군포시가 이 것을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노후 아파트가 늘면서 리모델링 수요도 늘었다. 시장은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김씨처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안방 폴딩도어 설치다. 폴딩도어는 여러 장의 문을 상·하부 구동 장치에 의해 접거나 펼 수 있도록 한 접이식 문이다. 오래된 창문을 교체하면서 폴딩도어를 설치한 것인데, 군포시는 김씨가 안방 창문 교체 시 비내력벽을 임의로 철거해 공사한 것이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주택 리모델링 시공 모습. 최근 오래된 아파트가 늘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늘고 있지만 덩달아 리모델링 과정에서 잡음도 커지고 있다.

집 안의 벽은 바닥과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과 자체 무게만을 지탱하고 주로 공간 분리 역할을 하는 비내력벽으로 구분된다.

현나연 군포시 건축과 주무관은 “폴딩도어로 교체했다는 것은 기존 안방창문 밑부분(비내력벽)을 철거했다는 것”이라며 “비내력벽을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금 사는 아파트는 24년 전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라 입주민 대부분이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살고 있다”며 “비내력벽 철거를 문제 삼는다면 주택법을 위반하지 않은 집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폴딩도어 설치를 사전 신고행위로 보면 입주자 동의를 받기 위해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아파트 관리소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주무관청 신고료도 내야 해 금전적 지출이 만만치 않다”며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아파트 내부를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창틀이나 문틀 교체,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처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993년 지어진 분당구 야탑동 B아파트에 사는 원모씨는 안방 창문을 폴딩도어로 바꾸기 위해 분당구청에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했지만 비내력벽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의 경우에는 안방 창문을 교체하면서 창문 밑 비내력벽을 허문 것이 문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비내력벽 철거를 신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인테리어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상가도 비내력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가 복잡했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절차를 없앴다”며 “노후 아파트 개선 수단으로 리모델링이 늘고 있는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신고 사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