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표들이 은행법상 동일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주 간 계약서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 KT 등이 4%이상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NH투자증권, 우리은행이 사실상의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정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KT가 편법을 사용해서 보유 지분 한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의 질의에서 "(주주 간 동일인 문제가 있을 경우) 주주간 계약서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 의원이 "동일인 관련된 규정이라는 금융당국 해석이 나오면 관련 주주계약서 바꿀 의견 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가 정부에 은행 인가 신청을 할 때 제시한 주주 간 계약서에는 KT와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대주주들이 은행 정관,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제한 등 주주 간 행동을 일관되게 영향력 미치는 사항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주 간 계약서에 그렇게 (동일인으로)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 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