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2~3개월 전에 연초부터 사용한 카드 대금 누적액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근로자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유리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연 소득과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각각 산정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 카드의 결제 금액이 자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 된 카드 결제 금액이 자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부부의 소득 격차가 적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소득 격차가 크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라"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 위해선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은 1250만원, 아내는 1000만원이므로, 두 사람 중 주로 아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좀 더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신용카드 사용액 연 2500만원을 전부 남편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 카드로 결제한 경우보다 약 1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 공제(150만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