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6개월간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가운데 누적벌점이 높은 상위 10개 건설사를 공개했다.
롯데건설은 누적 벌점이 26.77점, 부과 건수가 23건으로 벌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계룡건설(24.96점, 18건), 포스코건설(21.01점, 26건), 현대건설(16.08점, 19건), 쌍용건설(13.68점, 16건), 한신공영(11.24점, 16건), 대림산업(11.18점, 14건). 부영주택(10점, 7건), 호남건설(9점, 3건), 태흥건설(9점, 4건) 순이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벌점제는 배수 상태 불량과 콘크리트면 균열 발생, 배수 상태 불량,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 발생 등 총 19개 항목을 평가한다. 벌점은 1~3점까지 매긴다.
이번 자료는 최근 이 의원이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부실벌점 과다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 조치와 연결될 수 있다.
지난달 5일 이원욱 의원은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의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도 제한한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들어갈 선분양 제한을 받는 누적 부실벌점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누적 부실벌점 기준은 이 의원이 국토부에 제시한 의견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부실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라고 발표된 날부터 2년 동안은 골조공사가 완공됐을 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2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이거나 영업정지(3개월 이하) 처분을 받은 경우, 발표된 날부터 2년간은 사용검사 승인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선분양 조건을 충족할 때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전체 층수의 반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때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