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000㏄ 미만 경차를 타고 있는 최모(38)씨는 연간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유류세 환급'을 못 받고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 구매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카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씨처럼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절차를 알지 못해 세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올해 42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이들에게 유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 승용차나 승합차에 적용된다. 1세대 1경차 소유라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사에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때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20만원이다. 신용카드는 환급액이 차감된 후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액이 차감된 액수가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으로 유류세를 돌려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매년 1~12월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면서 "이제라도 유류 구매카드를 만들면 연말까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3만명이다. 이 가운데 31만명은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환급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42만명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유류세 환급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94억원이던 것이 2015년 184억원으로 거의 2배로 뛰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액수(273억원)도 작년 한 해 동안 환급액(233억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다만, 유류 구매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불이익이 뒤따른다.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뒤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유류 구매카드를 사거나 빌려서 쓰다가 적발되면 환급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이후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