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영업 개시일이 각각 최대 내년 말과 2019년 초로 늦어진다. 해당 면세점들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개장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면세점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7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과 중소·중견면세점 탑시티의 영업 개시일을 2018년 12월 26일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영업 개시일을 2019년 1월 26일까지 연기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면세점(왼쪽)과 현대백화점 면세점 부지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오른쪽).

해당 면세점들은 지난해 12월 3차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신규사업권을 획득했다. 당시 특허를 따낸 롯데면세점은 지난 1월 월드타워점을 개장하고 운영을 시작했으나, 나머지 시내 면세점들은 지난 5월 면세점협회를 통해 개장 연기를 요청했다. 규정상 면세사업자는 특허 취급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국내 면세업계 1위 사업자 호텔롯데의 면세사업부는 올해 상반기 7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25억원에서 96% 폭락한 수치다. 2위 사업자 호텔신라(008770)의 면세점 사업을 담당하는 TR부문은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 2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0억원보다 42%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관세청은 연기 요청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면세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8월 특허심사위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관세청 수장이 바뀌는 등 내홍이 이어지며 특허심사위원회 개최가 연기되고 있었다. 이후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신규면세점의 개장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개장 연기 결정이 가속도를 탄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는 개장 연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개장 시한이 연기돼 다행”이라며 “시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개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브랜드 입점 협의 상황 등을 고려해 개장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