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목표
노후 경유자 221만대 조기 폐차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LNG 발전소로 전환 및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전국 단위 대기오염 총량 관리 체계 마련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221만대 폐차를 추진한다.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낮은 4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단위로 대기오염 총량 관리 체제를 확대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관계부처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임기 내로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인다는 핵심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30%)는 종전보다 2배 높아진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014년 대비 2021년까지 미세먼지를 14% 감축한다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확정해 발표 했었다. 2배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과 발전, 수송 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감축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5년 내 노후 경유차 221만대 폐기"…선박·항만 배출관리도 강화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크게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으로 나눠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
수송 부문에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조기 폐차 보조금을 늘려 5년 내로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폐차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경유차 927만대의 31%(286만대)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가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운행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해 2021년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매연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배출허용량이 정밀검사시 기존 15%에서 8%로 줄고, 정기검사시 기존 20%에서 10%로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과다 발생시키는 유연기관차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시기를 2019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는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인해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200만대 보급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 1만기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박 및 항만 미세먼지 배출관리도 강화한다. 선박의 연료황 함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해 2020년 시행할 방침이다. 항만 내 이동식 하역 장비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고, 선박용 미세먼지 저감장치도 개발한다. 2022년까지 노후 건설기계 3만1000대에 대해 엔진 교체와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도 시행한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 2022년까지 모두 폐지...신규 석탄화력 건설 금지
발전 부문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2018년 3~6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충남 지역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 가동을 중단한 결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PM 2.5)의농도가 4㎍/㎥ 감소했다"며 "내년 4개월 동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기는 폐쇄하고, 2기 가동을 중단할 경우 충남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 1월 1기, 2019년 12월 2기, 2021년 1월 2기, 2022년 5월 2기를 폐지할 방침이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해선 배출량과 진척도, 입지 등을 고려해 건설 여부를 원점 재검토 한다. 4기에 대해선 LNG 발전 방식으로 전환을 협의하고, 나머지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체계를 도입해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석탄화려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2022년까지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 설비를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 확대...중국과 미세먼지 연구 협력 강화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43% 감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미세먼지 배출총량제를 충청, 동남, 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과 석유정제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 현재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만 총량제 대상 물질로 규정돼 있다.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미세먼지까지 포함돼 있어 사업장 발생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해 질소산화물에서 발생하는 2차 생성 미세먼지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과 불법 소각 등 일상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점검한다. 미세먼지가 '심각' 단계일 경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사업장 운영을 조정하는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로 청소차량도 작년 1008대에서 2022년 2100대까지 늘려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주변 국가들과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도 분석한다. 중국과 협력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에 대한 대기질 공동조사 및 연구를 2020년까지 진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을 2021년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8~2019년 양국 간의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1.9%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이 2020년까지 약 180일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전국에서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 예보된 일수는 258일이었다. 2022년에는 78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단기간 안에 감축하기는 어렵겠지만,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국민들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