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휴에는 모든 은행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중지하는 만큼 송금이나 환전 등 금융거래를 해야 할 고객들은 미리미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휴기간에 꼭 영업점을 방문해야 경우에는 연휴에도 문을 여는 영업점을 확인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연휴기간에 대출 만기일이 돌아오면 만기가 자동연장되지만 만기가 미뤄진 만큼의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는 추가로 내야한다. 이 때문에 연휴 기간에 대출만기가 오는 경우 가능하면 29일까지 조기상환을 하는 게 좋다. 금융회사들도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시중은행 영업점

◆ “환전‧송금은 미리미리 하세요”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환전과 송금업무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지한다. KEB하나은행은 “9월29일 금요일 영업 종료 후부터 10월 9일 사이에 신청하는 해외송금 관련 서비스는 연휴 직후 첫 영업일인 10월 10일에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는 30일부터 10월9일까지 신청(등록)한 외화송금 자동이체 업무(웨스턴 유니온 자동송금 포함)는 10월10일 9시 이후 순차적으로 자동이체 처리된다.

자동이체가 아닌 해외즉시송금업무도 29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달 9일 자정까지 신청하면 10일 오전 12시30분 이후 송금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해외 송금정보를 새로 등록하는 것도 29일 오후 5시부터 다음달 9일 자정까지 중지되고 10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하나은행은 “해당기간 송금관련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고 가급적 해당기간 이전에 미리 해외송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권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카카오뱅크도 추석 연휴기간에 해외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카카오뱅크는 29일 오후 4시부터 다음달 10일 오전 9시30분까지 ▲해외송금 신청 ▲해외자동송금신청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 ▲이미 신청한 해외자동송금의 실행 등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에 대한 처리 ▲타 은행에서 송금한 금액 받기 ▲해외송금 반환 받기 등의 서비스도 연휴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카카오뱅크는 “연휴 기간 중 서비스 신청을 받을 경우 송금에 소요되는 정확한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며 고객들게 오히려 불편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도 일본, 뉴질랜드,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5개국 9개 국외점포에 계좌를 가진 수취인들에게 내부망을 이용해 송금하는 글로벌바로송금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해외송금 서비스가 연휴기간 중단된다. 신한은행도 기업들의 해외송금 서비스가 연휴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는다.

◆ 문 여는 영업점 체크하고 대출은 미리 갚아야 추가 이자부담 없어

주요 은행들이 10일간 문을 닫는 만큼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고객들은 문을 여는 점포들을 확인해야 한다.

SC제일은행은 명절 기간 중 58개의 뱅크샵과 뱅크데스크가 문을 연다. 뱅크샵과 뱅크데스크는 SC제일은행이 2015년 2월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매장안에 숍인숍(shop in shop·가게 안의 가게)형태로 운영하는 간이 영업점으로 2~4명의 직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해 대출 상담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좀 더 규모가 큰 뱅크샵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각각 6개씩 12곳이 운영하고 뱅크데스크는 신세계에 15개, 이마트에 31개씩이 영업을 한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이 휴업을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명절 연휴에도 모두 정상영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서울역환전센터를 운영한다. 연휴기간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금융센터 영업점을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영업점도 30일과 10월 1, 7, 8,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경기도 안산·의정부와 경남 김해 외국인금융센터, 인천 남동공단금융센터, 경기 발안금융센터, 서울 종로 혜화동·광희동·테크노마트 지점과 경기 양주 광적지점 연휴 중 1~3일간 정상영업을 한다.

KEB하나은행도 의정부 지점 등 16개 외국인 고객 대상 영업점(출장소 포함)가 연휴 기간 중 1~2일간 영업한다.

한편 연휴기간에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대출을 미리 갚는 것이 좋다. 연휴기간에 대출 만기일이 돌아오면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예를 들어 다음달 2일이 대출 만기일 경우 만기일은 10일로 연기된다. 다만 8일간의 이자는 추가로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도 모두 해당되는 문제다.

금융회사에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를 갚지 않기 위해 조기 상환을 해도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 1개월 전 이후로 대출을 갚는 것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