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그룹 계열사인 자동차 부품 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아 협력업체 근로자 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지난 3월부터 협력업체 노조가 세 차례 고소를 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만도헬라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부청은 다음 주초 만도헬라에 협력업체 근로자 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부 수사 결과, 2008년 11월 설립된 만도헬라는 서울커뮤니케이션·쉘코아 등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생산 공정에 투입했는데, 만도헬라 직원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생산 물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도급업체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되며, 이 경우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