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이 미성녀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인 김양(17)과 공범 박양(1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9일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또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주범 김양이 선고 받은 징역 20년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김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죄'다.
공범 박양은 주범 김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는 등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나 재판 과정 중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박양은 범행 당시까지 김양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을 살펴볼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주범 김양과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연녹색 긴 팔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들어선 김양과 박양은 서로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김양은 판사가 양형 이유를 말하는 동안 손을 비비며 초조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박양은 두 손을 모은 채 계속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한편 김양과 박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