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이 미성녀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주범 김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인 김양(17)과 공범 박양(1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9일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또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주범 김양이 선고 받은 징역 20년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김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죄'다.

공범 박양은 주범 김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는 등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나 재판 과정 중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박양은 범행 당시까지 김양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을 살펴볼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주범 김양과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연녹색 긴 팔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들어선 김양과 박양은 서로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김양은 판사가 양형 이유를 말하는 동안 손을 비비며 초조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박양은 두 손을 모은 채 계속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한편 김양과 박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