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의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해달라"며 일주일 이내에 협의 일정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전면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제1기 사업을 시작해 현재 3기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영업해왔다. 그러나 사드(THAAD)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또 특허 기간 단축 및 시내면세점 추가 등 면세점 정책 변화로 사업성이 악화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약 4조10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기 계약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2000억원 이상, 5년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롯데면세점의 영업료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면세점 사업자는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지난달 한국공항공사와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 조기 반납을 앞두고 위와 같은 변동 임대료 시행안에 합의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상호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