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 등이 포함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주택 ‘한남더힐’ 임차인 100여가구와 이 단지 시행사 한스자람 사이에 1년 8개월 간 법정공방 결과 임차인 측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판사 오선희)는 한남더힐 입주민 일부가 “법원이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 감정가 자체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 임대 후 분양’ 방식을 택한 한남더힐은 입주 후 5년 뒤인 지난 2016년 1월 말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시행사가 산정한 분양가에 불만을 나타내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에는 248명의 입주민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중 절반 가까이가 분양전환과 퇴거를 택해 이번 소송에는 100여가구가 참여했다. 이번 판결로 입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항소나 퇴거, 분양전환 중 선택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퇴거가 예상되는 전용면적 215㎡ 및 246㎡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한남더힐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엠앤디 관계자는 “사전예약 신청자 수가 이미 해당 타입 소송가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면서 “한남동 개발호재 등과 맞물리면서 주거 만족과 투자안정성 면에서 수요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