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50층, 6401가구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수권 소위원회로 이관시켰다고 7일 밝혔다. 도계위는 재건축안이 큰 틀에서 문제가 없고 세부사항만 조율하면 될 경우 수권 소위로 이관시킨다. 사실상 심의 문턱을 넘었다고 보면 된다.

잠실주공 5단지는 잠실역 인근 한강 변 35만8077㎡를 차지하는 3930가구 대단지다. 서울시가 일반 아파트에 ‘35층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잠실주공 5단지가 지역 특성을 살려 광역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며 50층 재건축을 추진해 심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이번 결정에 따라 이 단지는 최고 50층, 6401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 5단지는 광역중심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2030서울플랜’ 높이계획도 준수했다”면서 “공공기여비율도 일반적인 한강 변 재건축 단지 수준을 웃도는 16.5%, 소형임대주택도 전체 6401가구 중 602가구를 차지해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건축계획과 공공시설 등과 관련한 국제현상설계 지침과 공공시설의 위치 및 성격, 건물 디자인 등 세부 내용은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수권 소위원회를 통해 이를 조율한 뒤 최종 재건축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계위 심의 통과는 가까워졌지만 이미 사업 일정이 많이 지체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환수제를 피하려면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단지는 도계위 수권 소위원회 심의에 더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도 마쳐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송파구 가락·문정동에 있는 가락1차현대와 가락극동, 삼환가락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도 줄줄이 통과됐다.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299가구를 짓는 내용의 안건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