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받았던 성과급 4억5000만원을 반납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예보 직원들은 지난해 4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월 기본급의 2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지급액은 직원 1인당 평균 5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 6월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방침을 밝혀 예보 노사는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보 부서장급 미만 직원 285명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지난해 4월 이전으로 되돌아가 최대 1.25%포인트 차이를 뒀던 기본급 차등인상안을 폐지한다. 또 최대 27%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던 업무성과급 차등지급률도 최대 13%포인트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서장급 이상 간부(72명)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지난달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했고 이달 들어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