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31일 노조 측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날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1조원대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현재 경영 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에 어긋나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노조 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상여금과 중식대에 대해선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지급 여부가 성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됐으며(고정성) ▲일정 조건·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모두 지급(일률성)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비에 대해선 영업활동 수행을 조건으로 지급된 만큼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