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통신 요금 선택 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행정 처분 공문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선택 약정 할인율 제도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 할인 가입자들이 25%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새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 할인율을 높이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다음 달 15일 시행 전까지 통신업체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할인율 상향에 따라 상당한 매출 손실과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