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속여 190억원 이상을 챙긴 8명이 경찰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투자 사기 사이트 운영자들은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지난 4~7월동안 피해자 5700명으로부터 19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원금 손실이 없지만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한 한국은행·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 은행,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와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가짜 가상화폐는 은행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하고 출금 기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가격하락이나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투자 대상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