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모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이 크게 다친 사고를 냈다. 김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보험료는 큰 폭으로 할증됐고, 김씨는 명의 변경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 직장인 박모씨는 회식 후 귀가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 했지만, 보험사 직원은 “본인이 직접 사고 부담금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박씨에게 통보했다.

김씨와 박씨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 보험료 할증과 사고부담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자동차보험 피해는 총 2630억원으로, 대인피해와 대물 피해는 각각 1554억원, 107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 보험금은 512억원, 부상에 대한 보험금이 1042억원 지급됐다.

①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할증

대개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1회 있으면 10% 이상, 2회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료는 할증된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계약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반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사고 할증 뿐 아니라 음주 이력 할증이 추가 돼 큰폭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②다른사람 명의로 車보험 갱신하면 50%까지 할증

음주운전 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운전자를 가족 등 다른 사람으로 바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 50% 이상 특별 할증률이 적용된다.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 보다 더 비싼 추가 할증률이 매겨지는 것이다.

가령 소나타 운전자 45세 김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자신의 아내로 변경하는 경우와 그대로 김씨 명의로 가져가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김씨가 자신의 명의를 그대로 두면 할증된 보험료는 109만4910원이지만, 운전자를 자신의 아내로 바꾸면 특별할증이 적용돼 182만4390원을 내야 한다. 할증액이 72만9480원 차이난다.

③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부담

음주 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면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사고 피해자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대인 보상금은 사고 1건당 300만원,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가령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부상 치료에 400만원, 차량 파손으로 300만원이 들어 총 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음주 운전자는 이 중 300만원을 보험사에서 보장받고 나머지 400만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④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산정된 보험금의 40%가 감액된 금액 만큼만 받게 된다. 동승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했거나 정원 초과나 장난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했다면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된다.

⑤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운전자의 차량이 파손되면 본인 과실로 인한 손해는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처리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운전자 본인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⑥2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 비싼 공동인수로 넘어가

보험사들은 과거 1~3년 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운전자는 의무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고, 대인Ⅱ,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임의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현행법 상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 뿐이다.

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금, 벌금 보장 등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