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정부 대책의 초점은 '안전성 우려 불식'과 '계란 품귀 현상 해소' 등 두 가지에 맞춰져 있다.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全數) 검사로, 불법으로 살충제를 사용한 농장을 모두 적발하는 한편, 안전이 확인된 농장은 계란 유통을 즉각 허용해 계란값 파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김영록 장관 주재로 2차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산란계 농장 1456곳 가운데 사육 두수가 20만수 이상인 대형 농장 47곳부터 검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대형 농장은 즉각 계란을 출하할 수 있다. 김영록 장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대형 농장의 계란 유통이 허용되면 16일부터는 평상시 계란 유통량의 25%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14일 경기 남양주 한 농장에서 금지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전면 중지시키고 살충제 전수 검사를 시작했다. 당초 정부는 사육 두수가 3000수 이상인 산란계 농장 1300여 곳만 검사를 하려 했지만, 방침을 바꿔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30여 곳에 불과한 3000수 미만 소형 농장에 대한 검사를 누락하면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6개월간 위반 농가로 관리되고,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사흘 이내에 전수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