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횡령 혐의 등으로 삼성 일가 자택을 관리하는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오전 7명을 투입해 업무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삼성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무소에는 삼성 관계자가 파견 근무 중이다. 사무소 측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삼성일가 소유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사 자료, 회계처리 자료, 대금지불 경로 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공사비용을 삼성물산이 대납했거나 차명 계좌에서 나왔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삼성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비용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으로 치렀고, 해당 수표는 회장댁과 용역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한 당시 (구)에버랜드 건물관리 부문의 직원이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그 비용(수표)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전세자금 등도 모두 검찰조사에서 소명된 회장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반적인 불법자금 거래의 경우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인데, 쉽게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불법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