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장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 분양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주자 우선 분양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 전역과 부산 해운대구 등 40개 청약 조정 지역에서 오피스텔 전매 제한 기간은 없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도 이번에 새로 생겼다.

정부는 작년 11·3 대책이나 올해 6·19 대책에서 아파트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을 내면서도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책은 꺼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몰리면서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7월 초 세종시에서 분양된 한 오피스텔은 64실 공급에 2만4244건이 접수돼 평균 37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에서 아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초기단지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수 있고,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하남·고양·광명 등 서울로 출퇴근이 쉬운 수도권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