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인 도시바가 협력회사 웨스턴디지털(WD)측에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 2주 전에 매각 관련 사안을 WD 측에 사전 통지를 하기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해럴드 칸 판사는 도시바의 20조 원대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 달라며 WD 측이 낸 가처분 신청 두 번째 심리에서 도시바와 WD간의 이런 합의를 승인했다.

이는 사실상 웨스턴디지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WD에게 법원이나 중재 패널로 돌아와 거래를 중단시킬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매각 2주 전 통지안은 지난 14일 1차 심리에서 칸 판사가 양측에 제안한 것이다. 도시바와 일본에서 반도체를 공동생산하는 WD는 "우리 동의 없이 제3자 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중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매각중지 중재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6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시바 측은 "도시바는 일본 회사이며, 거래가 대부분 일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며 재판 자체에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일단 '매각 2주전 통보'라는 재판부의 중재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