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버스 기사는 하루 16시간씩 운전을 했다. 국내 대중버스 기사들의 근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사고 현장을 표현한 일러스트.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은 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 올해 말까지 모든 수도권 광역버스에 안전장치 장착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대형버스 추돌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이다. 당시 경기도 오산과 서울 사당을 오가는 광역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50대 부부가 목숨을 잃었다.

국토부는 졸음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49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9년까지 이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길이 11m 초과 승합차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조기 장착을 위해 정부가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길이 9m 이상으로 확대하면 사실상 모든 사업용 승합차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다. 모든 차종별로 설계부터 제작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도입완료 시점은 2019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광역버스 운전자 휴식시간 10시간 이상으로 확대

아울러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꼬박 16시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운전기사의 휴식시간 준수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노선버스 운전자를 운수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설정(캡)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오는 3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 올해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해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버스 운전자가 2시간 운행후 15분 휴식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이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준공영제를 올해 안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으로 확대해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상습정체구간 터널진입부 등에 돌출차선같은 졸음방지 시설 130여개를 확충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8월 말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200개에 대해 관계기관합동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라며 “앞으로 노선버스는 운행기록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아 상시 점검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