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과일 전문 프랜차이즈 '총각네 야채가게'의 이영석 대표의 갑질 논란이 화제가 된 가운데 상사의 폭언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등의 폭력 행위 뿐만 아니라 스쿠터를 강매하는 등의 무언의 압박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갑질 논란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총각네 야채가게'는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하여 공식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과문 발표에도 네티즌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직장 내 '갑질'은 앞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폭언과 폭행이 대표적이다. 지난 13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수행기사들에게 폭언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 지난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과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을 했을 때도 상사의 '갑질'에 여론은 들끓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 지시 반복 ▲모욕적인 발언 ▲허위 사실을 상급자나 동료 직원에게 퍼뜨리는 것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배치 전환하거나 업무상으로 분리해야 한다.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개인 운전기사에게 폭언 폭행을 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에게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