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중소기업청의 ‘7국 31과’ 체제에서 ‘4실 13국⋅관 41과’로 조직이 대폭 확대되며 장관정책보좌관도 포함된다. 부처 정원은 431명으로 중소기업청(353명) 때 보다 78명 늘어난다.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역할을 맡을 '중소기업정책실'은 중소기업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등을 둔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정책관에는 정책평가조정과와 거래환경개선과가 신설된다. 지역기업정책관의 지역혁신정책과와 지역기업육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됐다.

창업⋅벤처 활성화와 성장 생태계 구축에 나설 '창업벤처혁신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돼 창업정책총괄과⋅창업생태계조성과⋅투자회수관리과⋅벤처혁신기반과⋅인재혁신정책과 등을 새로 만들었다.

소상공인 전담부서인 '소상공인정책실'엔 소상공인혁신과와 상생협력정책과를 신설했다. 부처 승격으로 새로 만들어진 해외시장정책관은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소속기관인 지방청(416명), 국립공고(476명)의 인력은 그대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약칭은 '중기부', 영문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약칭 MSS)'다. 'SMEs'는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단어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의 약어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mss.go.kr', 지방 조직 이름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