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과 경찰서 등 3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 1만호가 올해 중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착수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5년 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내 직주근접 임대주택 5만호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5만호 중 2만호는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한 후 공급된다. 기획재정부가 전국 경찰서와 우체국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국유재산에 대한 복합개발에 대해 국토부와 합의했다. 부지 확보 부담이 없어 청사 등이 주로 위치한 도심지역에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로 추진이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부처와의 추가 협의가 완료돼야 한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1만호 규모의 개발에 착수하고 5년 공급 장기목표를 2만호로 잡았다.

공공임대주택 사업개요.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복합개발을 할때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주고 있으나,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재산 부지를 복합개발할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5만호 중 2만호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란 한계차주, 즉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만한 형편이 안돼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까지 몰린 집주인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로 하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임대료는 임차 보증금과 월세(기금 융자 이자, 수수료 등)로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 시장상황에 따라 일반매각 (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임대리츠는 지난 2013년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나와 2014년까지 운영된 바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아 정부는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의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고 매입상한액을 차등화해 이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만호는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마련한다. LH 등이 도심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 좋은 조건으로 재공급하는 내용이다. 입주대상자는 기존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된 대학생와 고령자 등 1~2인 취약가구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 조건은 ▲대학생은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거주 가능 ▲고령자는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9회 허용, 최장 20년 거주 가능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들를 포함해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지난해 말 기준 6.3%인 공적임대주택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8%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입주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대기자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도 통합한다. 또 5년내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도 추진해 전체 공적임대 공급물량의 30% 수준인 20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금융상품도 출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