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超)고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에 이어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증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소득이란 주식·채권·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매매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23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에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주식 양도 차익은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당 지분을 1% 이상 갖고 있거나 보유 주식 가치가 25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이다.

다만 세율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차익 중 3억원을 넘는 액수에만 25%를 적용하고 3억원 미만은 기존대로 20%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가 최고 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나눠 매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1년간 매각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율 인상과 더불어 대주주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년간은 종목당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까지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고,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 2021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을 점점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선 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00만원이 넘는 이자소득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