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생후 59개월 영·유아로 대폭 확대한다.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로도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출장음식 서비스업과 중고자동차 소매업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고. 화물차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부처와 관련된 총 127건의 제도를 부처 및 분야, 적용·수혜 대상, 생애주기별로 각각 구분하고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여성·육아·보육·보건·사회복지 등 12개 분야로 구분했고, 제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에 따라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 근로자, 여성 등 26개로 구분했다.

①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작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올해 9월부터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영·유아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②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남편이 이를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아빠의 달을 사용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아빠들은 첫 3개원 간 육아휴직급여로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급받았다.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달치 급여를 더 받는 셈이다.

③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에 위치한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중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중소규모 체육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④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가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토록 했지만, 지난 4월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로 선정해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한다.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는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경차 1대만을 보유한 세대가 유류구매카드로 연료를 살 경우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고 있다.

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출장음식 서비스업과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 5개 업종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업종에 대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52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했다. 하반기부터 5개 업종이 추가돼 총 57개 업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거래된 내역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적용한다.

⑥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의 자격취득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금지를 3회 위반한 화물운수종사자의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대형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로 자격취득 제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최근 3년간 난폭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대열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인 지난 17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난 18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득을 엄격하게 관리해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인권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쌀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해 쌀등급표시제를 개선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에 대해서도 축산물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자세한 분야별 내용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된 책자나 기재부 등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