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는 삼성이 자사에 불리한 기사가 온라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사 모두 이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 5월 네이버 모바일판 메인 뉴스 배치 이력. 네이버 제공

19일 한겨레신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대신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2015년 5월 15일,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해석 기사가 포털 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2015년 5월 15일 관련 기사들은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 7시간 32분 동안 노출됐다"며 "1분 단위 기사배열이력이 공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황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 측은 "플랫폼 투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한성숙 대표가 직접 투명성위원회를 이끌며 뉴스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상시 점검하며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추천 시스템(AiRS) 추천 뉴스 및 사용자 피드백 기반 랭킹 알고리즘 방식의 배열 기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등 신뢰받는 네이버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해당 뉴스가 온라인에 게재된 2015년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다음뉴스 첫 화면에 노출됐다며 적극 반박했다.

카카오 측은 "삼성의 요청에 따라 기사를 내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삼성은 물론 특정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이 기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한겨레의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