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입금지 '법제화'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식 공여·성과급 지급 사전약정제 도입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 조성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 과도해질 수도" 우려

비정규직에 대한 사유제한 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가 추진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창업주가 기업이 성장한 이후 이익을 주식이나 성과급 형태로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사전약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임금 구축도 추진된다.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협력성장과 포용적성장의 대표 모델로 지목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이 제정되면 정부 기구 내에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적발전 5게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대대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법적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과제가 상당수 포함됐다.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수립한 국정기획자문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26개 과제를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487개 실천과제 중 129개 경제 관련 과제다. 고용·복지 정책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하에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자문회의는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경제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관점 아래 국정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해 청년층 일자리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희망퇴직 등 경영상의 이유로 실행되는 해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해서는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포함)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대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까지 대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형성된 대기업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규제 형태였던 적합업종제를 법제화해서 대기업의 민생 관련 업종 시장진입을 법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올해 중 특별법을 제정해 민생에 영향을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격주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해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확산 캠페인과 도입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0만개의 기업이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기위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질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수단으로 지목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중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조달 참여 비중을 높이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혁신기금과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유휴 국·공유시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