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3년 더 연장해 시행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과세 기준과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임금 인상,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80%선에 미달한 액수의 10%만큼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기업 보유 현금에 대한 세금 부과 제도다. 기업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 가게 유도하자는 취지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시행돼 3년만 시행하고 올해 종료하기로 예정돼 있다.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월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오는 2020년까지 3년 더 시행한다는 계획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이거나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다. 2015년 기준으로 과세 대상 기업 2845곳이 139조5000억원을 투자, 임금 인상, 배당으로 썼고 506억원을 기업소득 환류세 명목으로 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이익 증가에 비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도이긴 하지만 연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3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현재 80%인 환류 기준율을 90%로 올려 더 많은 기업 이익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까지는 투자, 임금 인상, 배당에 이익의 80%를 넘겨 쓰면 추가 세금 부담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90% 이상 써야 법인세를 추가로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임금 인상, 배당 압박을 더 강하게 받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투자, 배당보다는 임금 인상 촉진에 비중을 두기 위해 현재 1(투자) 대 1.5(임금 인상) 대 0.5(배당)인 가중치를 1 대 2대 0.5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과 여부를 판정할 때 투자액은 액면 그대로, 임금 인상액은 50% 증액하고 배당은 50% 감액해서 계산하지만 내년부터는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100% 증액 계산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임금 인상도 직원의 연령대에 따라 중장년보다 청년에게 임금을 올려줬을 때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임금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8월 초 내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보낸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세제 개편안을 연말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