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477만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개인일반과세사업자 394만명과 법인사업자 83만명은 신고대상 기간 중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477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3만명 늘었다.
개인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휴업과 사업부진 등에 따라 올해 1~6월 중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발적인 부가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모든 개인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 리스트 등을 제공했다.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그래프도 제공했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64만명의 사업자에게는 업종별 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90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외국인 관광객 감소 피해 등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 국장은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유통업·전세버스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