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과거 운전 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30% 이상 아낄 수 있다고 5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처음 가입한 후 3년간은 최대 50%의 보험료를 더 받고 있다. 그런데 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도 과거 운전한 경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금감원은 "운전하는 차량이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 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軍)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이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운전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공서·법인의 운전직에 근무한 경우나 해외 체류 중에 해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같이 가입된 경우 등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가족 보험의 경우엔 가입자 본인 외에 가족 중 2명까지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운전 경력이 1년이 넘어야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는데, 1년 미만의 운전 경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 합산도 가능하다. 예컨대 군 운전병 경력이 7개월,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7개월이라면 둘을 합해 1년 2개월을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운전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신청하면 된다. 가입할 때 깜박했더라도 보험 가입 기간 중이나 심지어 보험이 만료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할 보험료가 줄었다면 이미 더 많이 납부했던 보험료(과납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 경력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더 낸 과납 보험료가 있는지, 과납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등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항목을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