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45세부터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상품이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후 생계를 지키는 버팀목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가입 당시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보험사가 떼가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중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준다는 지적도 있다. 연금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을 7개 질문을 통해 알아봤다.

1 연금보험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불려 주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금리를 붙여주는 상품'과 '투자 수익을 얹어주는 상품'이 그것이다.

금리를 붙여주는 상품으로는 은행 변동 금리 상품처럼 생명보험사 자산 운용 수익률과 시장 금리를 반영한 이자를 주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반면 고객이 낸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으로 구성된 펀드에 투자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따라 연금을 주는 '변액 연금보험'은 투자 수익을 얹어주는 상품이다.

2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은행의 예금 금리와 비슷한 개념인 공시이율에 따라 생명보험사가 이자를 붙여 고객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이다. 공시이율은 생명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자산 운용 수익률, 국고채·회사채 금리,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등을 가중 평균해서 산출한다. 공시이율은 주로 월 단위로 조정된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에는 '최저 보증 금리'가 설정돼 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일정 수준 이상 금리를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다. 주요 생명보험사의 최저 보증 금리는 연 1~1.5% 수준이다.

3 변액 연금보험은 투자 상품인데 리스크는 없나요

변액 연금보험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처럼 금리를 붙여주는 연금보험 상품이 물가 상승률조차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 새로 등장한 상품이다. 생명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으로 구성된 펀드에 투자한 뒤 그 수익률에 따라 고객에게 연금을 준다.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연금액이 커질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나쁘면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다른 연금보험에 비해 고객들의 리스크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변액 연금보험은 투자 수익률에 상관없이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최소한 고객이 낸 원금을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보장하고 있다.

4 과거 판매됐던 유배당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은 뭔가요

유배당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후반에 주로 팔렸다. 당시 생명보험사들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조금 낮은 확정금리를 주는 대신 자산 운용에서 얻은 이익 일부를 고객에게 배당금 형태로 주는 방식으로 연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1997년 외환 위기로 생명보험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판매 당시 예정했던 배당금이 발생하지 못했고, 추가 지급이 예상됐던 연금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 현재는 유배당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없다.

5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세제 혜택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300만~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는 16.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액 공제는 못 받지만 보험료를 5년 이상, 월 150만원 이내로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6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초기에 해약하면 손해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미리 떼놓기 때문에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세액 공제받은 것을 감안해 해약 환급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떼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약을 하지 말고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7 연금보험 상품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생명보험사 홈페이지나 설계사를 통해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여기에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빼면 부족한 자금이 얼마인지 확인된다. 이를 기초로 연금 가입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도 감안해야 한다. 직장 초년생들은 세액 공제를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우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안정적인 금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공시이율형에 가입하는 게 좋다. 리스크가 있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변액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래픽=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