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 대상자 5000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이들은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씩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아 최종 5000명을 뽑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서울거주 여부 확인, 고용 여부 등 신청조건과 가구소득(건강보험료)과 미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청년수당 지원자를 선정했다.
시는 신청자의 구직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19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등을 평가,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활동계획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는 제외했다.
청년 수당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씩 받는다.
청년 수당 지원 대상자 5000명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은 직장가입자가 5만2332원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170만원이었고, 지역가입자는 5만268원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원이었다. 전체 선정자 가구의 소득 평균은 월 177만6772원으로, 미취업 기간의 평균은 20.8개월로 확인됐다.
올해 청년 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약정에 동의하고 카드를 등록한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