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대기업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0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등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명단에서 빠질 경우 총수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 사주 사익편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 중에 미편입 기간이 길게는 14년 지속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5년까지라 공정위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공정위는 또 이 회장이 2013년 자료 제출 때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차명 주주로 신고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들 주식은 2013년말에 모두 이중근 회장 등으로 실명전환됐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16위(자산 기준) 그룹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24개의 계열회사가 있는 대기업집단이다.